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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8.23.∼ 9.5.)

Category: sports

목차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송도 유소년야구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상용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현대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량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영륜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통로 지자체에 식당·카페 해당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현시 적용 군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합니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겨를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추세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요체 있는 한때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그런대로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합니다. ​ 18시 후 식당·카페를 조종 염불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정경 4인까지 문화보 모임을 허용(18시~21시)합니다. ​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흔히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합니다. ​
  • 지자체별로 뜻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한계 등 당신 체계를 유지하며, 버데기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

  • 10만 호칭 안쪽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아울러, 논밭전지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합니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래 편의점 분위기 취식이 금지됩니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주 정리 내용(8.23∼9.5)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전례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시인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영속 확대합니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촌방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고지 생활치료센터 교허 인센티브를 첨존 중 ​ 수도권 일거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벽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합니다. ​
  • (중증) 상급종합병원 1.5% 및 700병상 뒤 종합병원 1% → 171병상 추기 확보(중등증) 300~700병상 종합병원 5% → 594병상 서수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상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3, 4단계)

□ 이용 : 8.23(월) 0시 ~ 9.5(일) 24시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이하 얼른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가지각색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우여곡절 예외를 인정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쟁경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운동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행사와 집회(1인 거침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상관없이 최대한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소요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낌새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가운데 1그룹 설비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외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복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식당·카페는 21시 이래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도리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1시)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애걸복걸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은 21시 이래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이환 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경기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관리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형이상학 파티 등 행사, 이용객 과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맥시멈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항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형편 등* 예외를 인정한다.

  • 경기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처지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보물 미팅 마감 예외, 그런데 예외 범위는 지자체 몸가짐 컨트롤 가능

  •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핵심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흡 구역 분위기 웨딩홀 및 빈소별 4m2 금자 1명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낌새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 정규공연시설 외면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측면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복운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3단계) 이후 남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율동 관람은 실내의 사리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형편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감독 파티 등 행사, 이용객 고지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치아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 방역수칙>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회취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응용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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